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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료마사지로 유인한 고가 화장품 구매, 부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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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료마사지로 유인한 고가 화장품 구매, 부당 계약?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0.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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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부들에게 무료마사지를 해 준다는 권유를 받고 방문했는데 화장품을 구입해야 마사지가 무료라고 해 일단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후 사업자가 더 좋은 피부를 위해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부당 계약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지식] 계약서상에는 화장품 구매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마사지 비용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추가로 계약한 화장품의 경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안내되었고, 무료마사지라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소비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추가로 구입한 화장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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