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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이 보험 건강식품 장사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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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이 보험 건강식품 장사수단으로 악용
사설업체들 형식적 이수 사인받고 상품판매 열올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01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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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인천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 모(남)씨는 지난 9월부터 성희롱 교육 관련 업체들의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업무가 바빠 미루던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인데 미이수 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에 놀라 며칠 뒤 교육일정을 잡고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까지 불러 모아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시간 남짓한 교육 내용 중 초반 5분가량만 성희롱 관련 교육이었고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 소개로 넘어갔다. 나머지 50분간은 갖가지 영상과 통계자료 등을 보여주고 제품의 효능 등을 소개하더니 ‘특별한 가격’이라며 구매를 부추겼다. 나 씨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직원들 출장일정까지 미뤘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했다”고 말했다.

# 사례 2. 서울 성동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 유 모(여)씨 역시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보내오는 FAX와 전화를 받고 지난해 말 성희롱 교육을 신청했다. 전 직원을 소집해 진행된 교육에서 성희롱 교육은 겨우 10여분, 나머지 시간은 온통 연금 상품 소개로 이어졌다. 필수 이수교육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겨우 교육을 마쳤지만 이후에도 팩스 등 안내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유 씨는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안내 전화와 FAX수신은 계속됐다. 이수 현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운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업의무 교육이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설업체들이 ‘미이수시 과태료 200만원’등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 교육일정을 잡게 하고는 보험이나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는데 시간을 모두 할애하고 있는 것.

현재 기업의무 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업체 대상) 등 4가지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지정기관은 사단법인이나 노무법인을 주축으로 한 95개다. 교육을 의뢰할 경우 무료이거나 10만 원 가량의 강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에게 교육 관련 안내를 하는 곳은 ‘교육센터’, ‘인재개발원’, ‘성희롱예방본부’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설업체들이다. 이들은 10만 원의 강의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장사’에 혈안이 되고 있다.

한 해가 마감되어가는 연말 즈음에서는 '미이수 시 과태료'를 빌미로 한 관련 홍보 전화와 FAX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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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무료교육 안내를 위해 보내진 FAX 자료.
  

겨우 10분만 의무교육 언급 후 나머지 영업...사내 자체 교육 이수 가능해

실제 서울 성동구 A 중소기업에 최근 50여 일간 수신된 기업 의무교육 관련 홍보 팩스만 총 20건에 달할 정도로 극성을 부린다. 팩스 내용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료 교육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홍보 팩스는 아예 고용노동부 직인을 도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같은 의무 교육을 2가지 혹은 3가지 한꺼번에 실시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한다.

이같은 협박성 회유성 공문으로 교육 일정을 잡은 후 실제 교육시간에는 일부 금융사 및 제약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및 판매, 계약을 진행한다. 의무라던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5~10분 남짓으로 나머지 50여 분간은 교육과 전혀 무관한 홍보에 소요되고 있다.

실제 규정에 따르면 60분의 교육 중 1분이라도 다른 교육을 진행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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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교육은 외부 기관 의뢰 없이 사내 자체 교육으로 이수가능하다.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연중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자료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직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련 교육 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 서류로 직원의 자필 서명과 교육 현장 사진, 교육 영상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적 교육 가능자격이 되는 사람의 주최 하에 교육내용, 피교육자 싸인, 교육 장면 사진 보관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교육 은행이나 보험사 즉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 측에 위탁 교육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아 자체 사내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교육시간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이 경우 관할 지역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필수 내용만 충족되면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자격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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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 2016-11-19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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