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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기프티콘' 상품 단종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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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기프티콘' 상품 단종되면 어쩌나?
타제품으로 교환 제한..'선물' 특성상 환불 쉽지 않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1.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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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0월 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여름 기간 중에만 판매하는 시즌 메뉴 기프티콘을 교환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미 판매 중단된 상태였던 것. 쿠폰 유효기간은 10월31일까지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항의하니 다른 메뉴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안내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이라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정 씨는 “근처에 있는 가게도 아니고 일부러 발품을 팔아 매장을 찾아온 것인데 메뉴 교환도 안 되고 무조건 환불만 안내했다”며 “내 잘못도 아니고 업체 사정으로 판매가 중단된 것인데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모바일로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이 소비자가 아닌 업체 편의에 맞춰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는 유효기간까지 제품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업체 사정에 따라 제품이 단종되거나 판매가 중단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타제품으로 교환 불가’라는 융통성 없는 운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프티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특정 브랜드 상품 쿠폰을 구입하면 이를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품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유효기간 내에 매장에 방문하면 기프티콘에 명시된 특정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 기프티콘 사이트 '주의사항'에 타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왼쪽부터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상품 단종 시 '환불'로만 제한...선물받은 쿠폰을 돈으로 환불?


문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여름 한정 메뉴 등 시즌메뉴뿐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제품이 단종되기도 한다.

기프티콘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함께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기프티콘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결기준 등을 추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60%(1만 원 미만은 8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제시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되며,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도 미리 그 내용을 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등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교환 등 차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프티콘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 환불받을 대상을 지정하기 민망한 일이 생기기 때문. 또한 기프티콘, 기프티쇼, 카카오 선물하기 등 판매처마다 다른 환불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제품 단종되더라도 타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폴바셋, 할리스커피 등 9개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기프티콘을 조사한 결과 카페베네, 커피빈, 파스쿠찌, 탐앤탐스는 타제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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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메뉴, 단종 등 업체 사정으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비자는 ‘환불’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파스쿠찌는 11월 이전에는 타제품 교환이 가능했으나 11월1일 이후 구매한 기프티콘부터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환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종 가능성이 있는 시즌메뉴 기프티콘 판매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 ‘표시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려는 매장에 미리 확인하라고 기프티콘 유의사항 및 안내에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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