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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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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2.0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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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연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잔고 30만원 이하이며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계좌다.

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이전, 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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