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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만 들어가도 '천연화장품',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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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만 들어가도 '천연화장품', 규제 사각지대
원료 함량 기준 없어...소독안돼 변질 우려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0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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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화장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평소 사용하던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었던 터라 괜찮을 것이라 여겼지만 바르자마자 따가운 느낌이 들더니 붉은 기가 올라왔다. 다른 제품을 바를 땐 괜찮았지만 천연 화장품만 바르면 문제가 생겼다. 진단서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잠적해버렸다고. 김 씨는 “천연화장품이라 순할 줄 알았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보다 오히려 피부에 안 맞아 의심이 들더라”며 “천연이라고 홍보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데 ‘천연’이 맞긴 맞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직접 천연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천연 화장품’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작 ‘천연’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천연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천연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도 올해 중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현행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천연’이라는 표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화장품인데도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을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천연’에 대한 규제는 없어 단 1%라도 포함돼 있으면 표기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저렴한 원료를 제대로 정제하지 않거나 독소를 걸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꽃이나 과일에서 뽑아낸 ‘천연 원료’가 1%라도 들어갔다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살균 처리가 부족하거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유통 중에 상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기능성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유기농 화장품 역시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어야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도 천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중에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천연’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화장품에 대해 올해 중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천연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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