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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이버머니 증발..."이메일 통보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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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이버머니 증발..."이메일 통보했잖아~"
5년 유통기한 지나면 자동 소멸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2.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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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측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소멸했다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얼마 전 인터파크에 로그인해 내역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화폐 S-Money(이하 S머니) 8만1천87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멸돼 버린 것.

인터파크 측에 문의하자 직원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자동 소멸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2주 전에 이메일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은 받은 적도 없거니와 현금성 자산을 소멸하기 전 적어도 문자메시지는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신 씨의 주장이다.

신 씨는 “업체에서는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엄연히 S머니도 소비자의 재산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S머니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소멸되기 한 달 전에 고객에게 이메일로 소멸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고객의 경우도 이메일로 S머니 소멸에 대한 안내를 보낸 발송 내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 S머니를 복구시켜 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S머니 등 모든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며, 문자메시지로는 따로 소멸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사례마다 법적인 적용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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