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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이즈 운동화 보내놓고 신었단 이유로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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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이즈 운동화 보내놓고 신었단 이유로 교환 거절?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3.3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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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의 실수로 한 사이즈 작은 신발을 수령한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착화를 이유로 교환을 거절했던 업체 측은 엉뚱한 사이즈를 배송한 책임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올 3월 ABC마트의 온라인몰에서 4만8천 원 상당의 운동화를 주문해 배송 받았다.

당초 이 씨가 주문한 운동화 사이즈는 265㎜. 그러나 ABC마트는 실수로 한 치수 작은 260㎜ 사이즈의 운동화를 발송했고, 이 씨는 상품을 수령해 신고 나간 지 30분이 지난 후에야 신발이 오배송됐음을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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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처의 실수로 인해 신발이 오배송된 경우라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신었다가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발에 통증을 느껴 더 이상 운동화를 신을 수 없었던 이 씨는 그 직후 ABC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이 씨가 신발을 외부에서 한 번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고, 그 대신 20%의 온라인몰 할인 쿠폰을 보상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사이즈가 작아 신을 수 없는 새 신발을 하루 만에 버리고 80%금액을 추가로 내 다시 운동화를 사라는 것이냐”며 전액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BC마트 관계자는 “정책 상 착용한 신발은 상품 가치 멸실 등의 이유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를 한다”며 “소비자가 신발을 착용했다고 명시해 고객센터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오배송의 책임이 명확하기에 내부 논의를 거쳐 교환·환불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을 공급받은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는 교환·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 또한 상품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같은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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