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광고한 에어컨, 사고 보니 3등급
상태바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광고한 에어컨, 사고 보니 3등급
제조사-판매사 제품사양 체크 과정상 실수 인정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02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1등급 에어컨’을 찾았던 소비자가 부정확한 광고로 3등급 제품을 오인 구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의 에너지효율소비등급 기준 강화로 등급이 수정되었으나 이를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제때 수정하지 못한 탓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우 모(남)씨는 올 2월 가전전문업체 온라인몰에서 73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다.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던 우 씨는 해당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광고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막상 설치 받은 후 확인해보니 3등급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실제로 이 모델은 2014년 6월 출시 직후 이뤄진 측정검사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측정값(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4.415W/W)을 획득했으나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등급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우 씨가 에어컨을 구매한 올 2월까지 1년 넘게 온라인몰 홈페이지에는 수정되지 않은 잘못된 제품사양이 공개돼 있었던 것.  

2123213.jpg
▲ 제보자는 온라인몰에 수정되지 않은 체로 방치된 등급 표시를 보고 3등급 에어컨을 1등급 제품으로 오인 구매했다

관련해 제조업체 측은 제품 사양이 변경될 경우 영업 담당을 통해 이를 판매처에 명확히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업체 역시 또한 제품 사양 변경 시 제조사로부터 사양 변경을 통지 받아 제품 정보를 수정하고 거듭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사례는 양 업체 간의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 양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가전전문매장 관계자는 “부정확한 정보를 크로스체킹 하지 않는 등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사 관계자 또한 “경위와 관계없이 저희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소비자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로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양 사는 민원접수 후 10여일의 검토 기간을 통해 제품 환불을 결정했으나 우 씨는 교체 에어컨의 냉방 효율이 기존 제품보다 떨어진다는 설치기사의 조언을 존중해 제품을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품 사양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표시 광고에 해당돼 처벌 될 수 있다”며 “판매자 등이 주의를 기울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