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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신차 4개월 새 엔진체크등 3회 수리했지만 교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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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신차 4개월 새 엔진체크등 3회 수리했지만 교환 'No'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5.08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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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구매한 벤츠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3회 발생하며 수리기간이 2달에 달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소비자는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측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1일 벤츠 A200 모델을 3천700여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28일 차량에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수리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달인 1월 14일에 동일한 증상이 또 다시 발생해 그달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28일간 차량을 다시 입고시켰다.

급기야 지난 3월 9일에도 같은 증상이 3번째로 발생하면서 이 씨는 해당 차량을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다시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구매 후 넉 달 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리 기간만 총 58일이 되는 셈이다.

참다못한 이씨가 벤츠코리아 본사와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리가 완료돼 해당 증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자동차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를 계속 타야하느냐”라며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 기간의 절반가량을 수리받았는데 언제 또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에 중대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3회 째)하면 교환이나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 결함'은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한다.

원인 불명의 엔진 점검등 점등 현상이 중대결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남아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대 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해당 결함이 중대 결함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실 관계를 파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문제 차량의 경우 정확하게는 46일 가량 서비스센터에 입고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초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수리를 진행했지만 출차 이후 다시 증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지난해 10월에 바뀐 기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안내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중이며 현재 해당 소비자와도 교환이나 환불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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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 2017-05-11 12:11:55
벤츠, 말만 브랜드
아주 뭐 같은 회사입니다.
국토부는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