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술 취해 잠든 고객은 경찰서행?…카카오드라이버 이상한 내부 방침
상태바
술 취해 잠든 고객은 경찰서행?…카카오드라이버 이상한 내부 방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4.27 08: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한 소비자가 대리기사의 임의 주차로 불필요한 추가 이용료를 지불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한 내부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수유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카카오드라이버 통해 용산에서 안산 방면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이동 중 잠에 들었던 정 씨는 얼마 후 누군가의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 씨의 차량이 안산 인근 경찰서 본관 앞에 역방향으로 주차 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씨를 깨운 사람은 해당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씨는 “당시 차량이 경찰서에 주차되어진 정황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정 씨는 카카오드라이버측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잠에 든 고객을 대리기사가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회사 방침 상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주차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정 씨는 경찰서로부터 불과 300m가량 떨어진 목적지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1만5천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다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만 했다.

정 씨는 “약관 어디를 봐도 이 같은 내용의 회사 방침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한 내부 방침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실행해도 되느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드라이버측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내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재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관계자는 “고객이 잠에서 깨지 않을 경우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가이드로, 아직까지 약관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향후에 약관에 명시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2017-05-09 02:24:25
글쎄요. 도착했는데, 취해서 안일어나는 손님이 일어날 때까지 아침까지 함께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어떤 부분이 화가 난거죠?
경찰서에 주차해서 15000 원 추가로 지불하게 된거?
내돈 15000 원은 아깝고, 대리기사 하루 종일 일 못하는 건 당연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