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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함흥차사, 지연보상금도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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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함흥차사, 지연보상금도 하늘의 별따기
신청해도 실제 입금까지는 한달 넘게 걸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0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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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사는 정 모(여)씨는 1월17일경 서류와 함께 물건을 택배로 보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조회를 해보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며칠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고객센터에 불만접수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며 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택배비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 씨는 “배송하기로 한 기사에게 전화해 정확한 도착 날짜를 물어보니 열흘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택배를 받는데다 배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며 억울해했다.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택배는 표준약관에 따라 분실, 파손되는 경우 외에 연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배상 접수가 이뤄지지만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기까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통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택배 지점에서 본사로 접수하거나 소비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본사와 지점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늦어지기도 한다.

보상액이 크지는 않지만 택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생기면서 보상 기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택배지연배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업체는 모두 공정위에서 기준한 택배약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가 된 경우에는 그 날까지, 기재하지 않은 때는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나 산간벽지는 3일까지 배송을 해야 한다.

수하물이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연착됐다면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지연배상금으로 산정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김장 배추처럼 특정한 날짜에 배송이 완료돼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렇게 때문에 배상을 신청했다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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