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IBK기업은행, KDB생명·흥국생명·MG손보 상품 판매 제한...전체 은행 확산되나?
상태바
IBK기업은행, KDB생명·흥국생명·MG손보 상품 판매 제한...전체 은행 확산되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마저 KDB생명과 흥국생명, MG손해보험의 방캬슈랑스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보험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KDB생명(대표 안양수)과 흥국생명(대표 조병익),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은 지급여력비율(RBC)이 기준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은행권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자본확충이 쉽지 않아 고민에 빠진 상태다.

특히 다른 은행의 판매제한 조치가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개인소비자에게 한정된 것과 달리,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법인 가입마저 전면 중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RBC비율을 맞추지 못한 3개 보험사에 대해 개인 고객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5천만 원 이상 상품에 대해 계약을 받지 않고, 법인은 계약을 전면 중지한다.

이는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IBK기업은행은 개인 가입자 뿐 아니라, 법인 가입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까지만 해도 고액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번복하고 가입자보호에 무게를 뒀다. 지급여력비율(RBC)이 적정 수준인 1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특정 보험사의 건전성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입을 받을 경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줄 수 있는 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다. 통상 150%가 적정치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밑돌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3개 보험사의 RBC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흥국생명 145.4%, KDB생명125.68%, MG손보 133.59%을 기록했다.

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5천만 원 한도 내에는 보호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도 예금자 보호 한도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과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지방은행 1곳도 이달부터 내부 공시 지침을 통해 일부 보험사에 한해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내중이다.

이 가운데 3사는 향후 자본확충, 유상증자 등을 통해 RBC 개선에 나서려는 상태라 이르면 오는 7월 이후 제한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상품 판매 재개는 분기별 실적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