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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회계기준 앞두고 'RBC' 제도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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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회계기준 앞두고 'RBC' 제도 대대적 손질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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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놓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보험업계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앞두고 분주하다.

IFRS17의 주요 골자는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 보험사는 나중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잡는다. 이때 부채 계산에 현재 시점의 금리를 적용해 왔지만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부채를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에 시가가 반영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RBC 비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현행 RBC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만기는 20년으로 IFRS17은 만기에 제한이 없어 문제 돼 왔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경영지표다. 통상 100%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부채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현행 20년에서 25~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 변할 때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듀레이션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 기준 이율에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해 금리위험액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금리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 등에 따라 매월 바뀐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과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된다. 

투자 상품의 특성을 가진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률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만큼 이율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 옵션을 부가하고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로 보험금과 연금 등을 보증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가 기존에 적립해놓은 최저보증준비금을 초과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최저보증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변액보증위험액 산출 시 파생상품의 햇지효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담보자산의 만기가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보다 짧은 경우에도 담보권의 유지와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금융담보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험액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요구자본 증가액을 35% 반영한 뒤 2019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칙은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외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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