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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불법금융 연간 피해 27조, 서울시·은행권 협조해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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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불법금융 연간 피해 27조, 서울시·은행권 협조해 소비자 보호"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6.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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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금융에 의한 연간 피해규모가 우리나라 GDP 1.6% 달하는 약 27조 원으로 평가된다"면서 "불법금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시를 비롯해 6개 주요은행과 금융사기 예방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리에서 진 원장은 금융권이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힘써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 예치해야 하지만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선수금 신고 누락이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선수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던 것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를 해소키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는 금융사기 신종 수법 사례,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하고 시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재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거버넌스' 활용을 통해 주도적으로 금융사기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전국의 226개 지자체 모두가 민생침해 피해예방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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