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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크·마카롱에 불법 금지색소 수입·유통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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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크·마카롱에 불법 금지색소 수입·유통한 업자 검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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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나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금지색소를 수입‧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으로 케이크, 마카롱 등을 주문‧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금지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강모(여, 31) 씨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의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돼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 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라색소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 ‘페이턴트블루브이’ ‘브릴리언트블랙비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 원 상당으로,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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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수입 ‘모라색소’ 소분 과정 현장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강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2천499만 원 상당(1천143개)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해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천20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정모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모라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을 제조한 후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365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세남자의 빵굼터(식품제조가공업) 대표 이모 씨 등 4명은 2016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해 약 1억7천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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