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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치아보험 못 들어...직업 · 병력따라 가입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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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치아보험 못 들어...직업 · 병력따라 가입 기준 제각각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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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 모(여)씨는 얼마 전 A보험사에 치아보험에 가입 하려다가 과거 임플란트 시술 기록때문에 인수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김 씨는 치아보험 가입을 포기해야 할까?

치과 진료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보험사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인수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다. 임플란트 시술 이력뿐 아니라 직업군 등 보험사별 인수 거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아보험 인수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인데 통상 거절 기준은 브릿지와 틀니 시술 등을 받거나 당뇨, 구강암, 췌장암 등이 있는 경우다. 임플란트 시술 이력의 경우 보험사마다 가입이 전면 불가능한 곳도 있지만 개수에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NH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의 경우 브릿지와 틀니를 시술받을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또 당뇨, 구강암, 췌장암 등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과  치위생사, 치과의사, 치기공사, 의료사무원 등은 거절한다.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의 인수 거절 기준은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했거나 치주수술(잇몸 수술) 혹은 권유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치주 농양(고름)이 있거나 치아 흔들림, 충치로 치아뿌리만 남은 이들도 가입할 수 없다.

한화손보(박윤식)의 경우 지난해 5월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연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주는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를 출시했다. 다만 임플란트 4개 이상, 당뇨병·뇌출혈·뇌경색·뇌졸증·알콜중독 등이 있을 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 보험사는 가입 때 제시되는 치아 관련 질문에 '예'라고 체크하기만 해도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있다.

직업적으로는 치과관련 종사자(의사·간호사·코디네이터 등)와 보험 설계사, 격투기 관련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는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금 누수 차원에서 가입을 막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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