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호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아고다에서 일본 호텔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9월 말 3박4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으나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두 달 가까이 남은 터라 문제 없이 취소될 걸로 예상했지만 아고다 측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행히 호텔 측과 이야기가 잘 돼 환불을 받기로 했다고.
아고다에서도 호텔 측 입장 확인후 환불해 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방법이었다. 현금이 아닌 기프트 카드, 즉 아고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급을 제한했다.
지속적으로 항의했지만 약관 상 ‘예약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해당 호텔과 직접하는 것이 아닌 아고다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현금 반환을 한사코 거부했다.
이 씨는 “호텔에서 취소 허락을 받았는데 왜 중간 업체인 아고다가 이를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소 정책이 그렇다고만 설명하는데 30만 원이 넘는 돈을 꿀꺽한 게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이 씨 외에도 아고다에서 기프트 카드로 환불 받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가 상품이라 환불 불가였다면 ‘환불 정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약관 문제인지 아닌지는 개별 사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호텔과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는데 포인트나 기프트 카드로 환불이 이뤄졌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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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없애라!! 없애!! 그게 답이다!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벌받을것들 사람들 개고생시키고 니들이 그러고도 잘될줄 알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