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준공 1년6개월 된 아파트 세면대 깨져 '중상'...건설사 "부실시공 아냐"
상태바
준공 1년6개월 된 아파트 세면대 깨져 '중상'...건설사 "부실시공 아냐"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07 08:29
  • 댓글 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세면대가 쪼개져 13세 여아가 발등을 50바늘 넘게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는 부실시공이라며 건설사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시공 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강원 강릉시 강릉유천지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7월 29일 화장실 세면대가 파손돼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발등, 무릎, 엉덩이, 팔꿈치까지 광범위하게 찢어지는 큰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가 준공된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생긴 일로, 최 씨는 작년 4월경 입주했다.

최 씨의 자녀는 발등만 50바늘을 넘게 꿰매는 등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 처치를 받고 이달 20일 퇴원했다. 그러나 일부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상흔도 광범위해 치료에 6개월 이상 걸릴뿐더러 흉터 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까지 병원비만 200만 원 이상 발생했다.

최 씨는 “딸아이가 샤워 후 거울을 보기 위해 잠깐 세면대를 짚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면대가 무너졌다”며 시공사인 우미건설 측에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다.

세면대 하부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내부 균열이 발생,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이다.

woomilin.jpg
▲ 파손된 세면대. 최 씨는 "하부에 어떠한 지지 구조물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미건설 측은 "벽식 고정형 세면대는 현재 건설업계서 일반화된 시공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압체 측은 설치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즘은 하부 받침이 없는 벽식 고정형 세면대를 시공하는 것이 추세”라며 “현장 점검 결과 세면대 고정 지지점 등의 결합 상태는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검 당시 결합부위가 탈거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세면대 자체에 다른 균열 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실 유무는 알 수 없지만 하중 등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중학생 여자가 짚는 정도의 하중에 세면대가 깨지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하중이나 제작 불량 등의 문제로 내부 균열이 생기는 등 시공 상 문제가 없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e_00001.jpg
▲ 다양한 세면대 시공 방식. 하부에 기둥이 있거나 지지대(브라켓) 등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반면 하부 지지대 구조물이 없이 시공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업체 측은 최 씨의 세면대만을 교환 조치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보수 의무 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도의적인 보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업체가 수리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최 씨는 “보통 아파트 수리건 등 처리사항은 문서나 전산 상에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남기지 않은 것이 나중에 법적 공방 등을 대비해서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체측은 “절대 그럴 의도는 아니다. 전산 등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다라 하자보수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만 남기는데 이번 건은 하자 보수가 아닌 도의적 차원의 임의 조치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최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통화 녹취록과 사진, 진단서 등 사건관계 자료 일체를 넘겼으며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며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무엇보다 업체 측이 다친 아이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게 너무 괘씸하다”며 “돈을 떠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면대 시공 문제를 공론화시켜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알리고 업체가 잘못된 시공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 씨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며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당사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분쟁 상황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실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경우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시공 하자의 경우 소비자 과실이 없는 업체 측 책임으로 인정돼야 하는 만큼 촬영 사진이나 파손 세면대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ㅎㄹ ㅊ 2019-12-12 01:07:22
이런 쓰레기 기업은 절대 집 못짓게 해야한다

정지영 2019-10-09 16:18:27
주변에 방송 보고 욕하는 사람들 많던데.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홍계화 2019-09-29 09:06:27
방송보고충격에잠을잘수없었습니다.방송사상저는최고로끔찍한사건으로봐집니다.
업체에서나온대처행동절대이해가안됩니다.사람이죽어야아이구하겠네요!!?
다친사람들정말저러고도살아있다니믿어지지가않았고,마음의공포에서못벗어날텐데걱정이됩니다.
이사건은국가에서조사들어가서더큰인명사고를방지해야한다고봅니다.
더큰사고가일어날것같아서걱정입니다.

Kloss 2019-09-15 08:55:49
외국에서 저런 사고 났으면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엄청난 사고 보상 이루어졌다. 후진국 인증 하는 양아치 판결좀 그만해라.

톡톡 2019-09-13 02:26:34
지금 우미건설 인스타계정 없어졌나요? 방금까지 검색됐는데 갑자기안됨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