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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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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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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이나 이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1년 동안 듣기로 하고 248만8천 원에 계약을 했다. 계약을 위해 집에 방문한 판매원은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한 만큼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A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3개월 후 직원에게 해지를 요구하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6개월 의무사용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 요청이 거부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86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296건에서 2016년 440건, 2017년 상반기까지 13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후에에도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학습비’를 적용하거나 사은품 가격 청구 등 과다 위약금 분쟁이 123건(21.6%)였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의무사용기간을 이야기하며 중도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86건(15.1%)에 달했다.

계약기간은 총 314건 중에 12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279건(88.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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