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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에 틀린 이름 바꿔달라는데 요지부동...보험금 수령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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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에 틀린 이름 바꿔달라는데 요지부동...보험금 수령 문제 없을까?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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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해 보험증서를 발행하고는 이를 수정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 모(여)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가입해놓은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던 중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증권에 성이 '인' 씨로 잘못 등록돼 있었다.

임 씨는 이를 알아차리고 수년 전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수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권유 상담전화를 통해 이름 변경 요청을 수 차례 반복했지만 본사에 정식 접수조차 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다.

임 씨는 "보험 가입 직후 다른 보험에 추가 가입하라는 문의가 빈번히 왔고 그때마다 정정 요청을 했다"면서 "상담사는 매번 알겠다고만 하고 2014년 갱신 때에도 고치지 않아 7년째 엉뚱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해 왔다"고 기막혀 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_라이나생명.jpg
▲ 최초 계약 당시 청약서상에는 계약자의 성이 '인'씨로 기재(위)돼 있지만 수차례 민원제기 후 지난 2월에서야 '임'씨로 변경처리 됐다.

이름이 정상적으로 바뀐 것은 올해 2월 1일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던 임 씨가 보험사 측으로부터 "증권서상과 이름이 틀린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끝에 증권 재발급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같은 안내도 잘못된 내용이다. 

설령 증권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어도 증권을 재발급 받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거듭된 보험사 측의 무성의하고 비전문적인 일처리에 임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민원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했던 조치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올해 초 이름을 정상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가 본사 콜센터에 정식으로 이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최초 전화 가입 때도 수차례 이름을 재확인했고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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