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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는 카드 단말기 내년 7월부터 이용 불가…안바꾸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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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는 카드 단말기 내년 7월부터 이용 불가…안바꾸면 과태료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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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 가맹점의 카드 결제 방식이 '긁는 것'에서 '꽂는 것'으로 변경돼 빠른 교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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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20일부터 (왼)카드를 옆으로 긁는 방식의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카드를 옆으로 긁는 방식인 MS단말기에서 꽂는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미준수하고 미등록단말기를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게는 과태료, VAN사에는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의 3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IC단말기 설치율은 63%에 그쳐 미비한 상황이다.

법 시행을 앞둔 내년 1~7월까지는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가맹점의 경우 MS전용 단말기만 사용중이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 가맹점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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