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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실손보험금 절반만 지급...보험사·한국신용정보원 서로 "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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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실손보험금 절반만 지급...보험사·한국신용정보원 서로 "네탓"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05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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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정보 처리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놓고 보험사 측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다보여'의 통계적 오류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배 모(여)씨는 얼마 전 가입된 생명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급받기로 한 보험금의 절반만 통장으로 입금된 것.

확인 결과 전산 오류로 인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것으로 잘못 체크되는 바람에 비례 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된 상황이었다.

배 씨는 "청구받은 보험금의 금액에 이상한 것 같아 일주일 뒤 재심사를 요청했더니 보험사 측이 직원의 실수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설명했다"면서 "만약 이를 모른 채 항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보험금은 영영 받지 못했을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측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내보험다보여'의 DB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 여부를 체크하던 중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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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다보여' 홈페이지 모습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다보여'는 생명, 손해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보험 계약과 지급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과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던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정보를 지난해 1월 한국신용정보원이 이관받아 운영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과 지급정보, 실손보험 중복 체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1년 사이 일부 통계적 오류가 발생해 문제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신용정보원 측은 배 씨의 계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전산화하는 작업에서 일부 만기와 해지 기간 등이 잘못 입력돼 착오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배 씨의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2년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한 계약 문서를 사용했고, 일부 담보가 중복된 것으로 표기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현재 관련 문제를 파악해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문제 파악이 시급해 보인다.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개의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을 부담받을 수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현황을 분석중이다. 이 경우 일부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잘못된 중복 계약 현황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반면 신정원 측은 "현재까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로또에 맞을 확률로 발생한 특이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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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js21604 2017-09-06 07:45:47
한심한 보상팀들... 돈을 지급하는건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서로 책임만 전가시키기 ㅜㅜ 진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