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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에 사과문조차 없어...소비자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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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에 사과문조차 없어...소비자 불만 증폭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9.0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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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 시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수준은 미진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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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창민씨의 출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코인원의 메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거주하는 구 모(남)씨는 지난달 29일 1시 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본인 이더리움 코인을 다른 지갑(코인을 받는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이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거래 성공 메일도 받아 출금주소와 본인 다른 지갑의 주소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구 씨가 직접 다른 지갑을 확인한 결과, 코인원측이 보낸 문자와 메일의 내용과 달리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황한 구 씨가 코인원측에 연락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문의한 결과, 디도스(DDoS) 공격의 일종인 해킹이 시도돼 코인원 서비스가 지연장애를 일으킨 것이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여건의 e메일 주소를 통해 코인원에 무단으로 가입 등록을 시도해 서비스가 지연된 것이었다.   

구 씨는 “코인원측이 오전에 복구가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루가 지나도 복구도 안 되고 사과공지와 안내공지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현재 코인원 사이트는 복구됐지만 복구가 완료될 동안 본인이 코인원에 메일을 10통을 보내도 답변도 하지 않고, 소비자 민원 전화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아 답답했다”며 “금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코인은 개인의 재산이고 돈인데, 제 때 이체가 되지 않아 시세의 차익 등 손실이 있었다. 소비자 기만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코인원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모든 상담사가 전화 연결중이라 다음에 전화를 달라'는 말만 반복될 뿐 결국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거래소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만으로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현재 금융 당국의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미끼로한 유사수신 행위나 거래소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듯이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갈수록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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