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낭패’ = 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정 모(여)씨도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사 때문에 망쳤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10월6일 1박2일 코스로 대마도를 가기 위해 예약을 했지만 며칠 뒤 업체로부터 여행상품 자체가 취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미 결제까지 마쳤는데 이제와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주의사항’에 날짜,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 씨는 “저렴한 여행상품은 예약 마감이라고 표시한 뒤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올려놨더라”며 “이제는 추석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여행을 포기하거나 비싼 가격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번 추석기간 동안 여행을 계획했다가 여행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최근에만 20건 가량 접수됐다.
여행사들의 일방적 계약 취소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여행사들은 항공기 사정 등 계획이 틀어져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행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한 뒤 뒤늦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정 씨의 경우처럼 취소된 것과 여행일정 등이 똑같은 여행상품이 더 비싼 가격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권이 이미 ‘확정’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항공기 사정을 운운하며 취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심증과 물증이 있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소비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개시 한 달 전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만 환불되며, 20일 전 취소 시 위약금 10% 배상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해지는 '7일 이전'에만 통지하면 위약금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여행상품은 ‘해피콜’로 확정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여행사의 일정에 맞춰 해피콜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취소’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대체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구할 수 없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거나 여행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라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충분히 고지했다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소비자가 확정된 상품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비싼 가격을 나중에 고지하는 꼼수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소비자가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제 시 여행 상품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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