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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문상일 교수 "동일기능·동일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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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문상일 교수 "동일기능·동일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구축 절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0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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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도 업권 통합형 성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내법제상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업권별로 다르고 관련 보호제도 역시 개별 법률이 산재돼있어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7일 열린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현재 국내 법제상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는 업권별로 다르며 관련 보호제도 역시 개별 법률에 산재돼있어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현 금융소비자법제 체계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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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7일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다원화된 금융감독체제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체제 정비를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을 제정했고 영국 역시 같은 취지에서 2013년 이후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각각 PRA와 FCA로 분리시켰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금융사고를 경험하면서 정부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문 교수는 "외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포괄성, 중립성, 일관성, 효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포괄성은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체제를 마련해 감독을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규제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으로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정비, 금융상품 판매 후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교수는 우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비교, 자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업권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험다모아' 등 상품 비교 공시도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 교수는 금융상품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금융당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적용되는 판매행위 원칙을 마련해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판매행위 원칙으로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토록 하는 적합성 원칙과 소비자가 구매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는 경우 위험성 등에 관해 알려 줄 고지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적정성 원칙, 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 후 소비자보호 제도적 장치로는 소송단계에 해당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효율적 장치로서 소송 제기 전단계에서의 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의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주요 금융선진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운영 및 금융정책 방향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법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제 개선 노력은 종국적으로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작업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국내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이슈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속적 관심과 정치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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