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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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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돼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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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현행법상 구제장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 교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과 소비자 구제는 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위법위규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금융관련 법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단계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할 경우 상당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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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2016) 자료를 인용해 분쟁민원이 지난해 2만5천214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별로는 보험상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은행상품,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순이었다.

안 교수는 “근래의 불완전판매 분쟁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전반적으로 여전히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행위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품유형별 최근 분쟁유형으로는 은행상품은 엔화대출, 금융투자상품은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문, 보험상품은 유니버설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처럼 불완전판매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구제장치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체로 소비자로서는 기록 내지 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금융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금융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쟁사례에서 금융회사 직원과 투자자 간에 관련 녹음이 있거나 투자성향분석자료, 투자홍보자료 등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설명의무준수 내지 적합성원칙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투자자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보면 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안이 발효된다고 해도 판매 단계에서 법에서 정한 행위와 절차를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했는지는 여전히 소비자가 자필서명한 확인서로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자필서명한 확인서는 법상의 요구를 준수했는지 담보하는 기능을 하지만 기계적, 형식적인 체크와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입증책임의 전환만으로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때문에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재 금융분쟁조정 시 대체로 조정이라는 이점보다는 사법부에서 확립된 법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추후 조정에 응하지 않고 소송에 갈 경우를 고려하거나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나오는 것에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직적인 결정은 분쟁조정의 이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효력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조정절차 개시 후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분쟁조정제도 접근성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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