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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 판매 근본 문제점 짚는 전문가들의 열띤 심층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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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 판매 근본 문제점 짚는 전문가들의 열띤 심층토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0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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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데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보호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이종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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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가운데)의 진행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토론자들은 금융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단어 정의 자체가 부정확하고 금융사 편의 위주의 용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실상 '완전 판매'가 있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라는 정의는 모호하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민원건수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2만5천214건으로 매년 민원 분쟁건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보험 민원이 63.7%로 가장 많고 비은행상품(20.6%), 은행상품(11.6%), 금융투자상품(4.1%) 순으로 빈도 수가 높았다. 

조연행 대표는 "금융권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사에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은 아니었나"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금융산업은 공급자 위주로 모든 것이 구성돼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완전 판매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인 교수 역시 "금융상품에서 완전한 판매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소비자 지향 측면에서 불완전 판매라는 단어 사용 자체도 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장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업무 비중을 늘리고 개선된 모습이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 설립은 필수적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의 분리·독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복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떼더라도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비롯한 각종 감독업무를 통해 소비자보호 목적안에서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런 목적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대표 역시 "현재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친절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가라고 중재를 하는 등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면서 "현 금융당국 구조에서 소비자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본경 팀장은 "과거에 비해 당국 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비중과 질이 굉장히 향상됐고 금융사에게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 소비자모범규준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비자보호업무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감독당국에서도 일련의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좌장 이성환 대표는 "단편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현재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알리바이' 기능으로 거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금융권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발의돼있는 금소법에서 금융상담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소법 제정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토론을 정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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