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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익보호관' 신설...검사·제재 대상자 소명 기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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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익보호관' 신설...검사·제재 대상자 소명 기회 넓힌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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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들의 권익보호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 자산운용사들의 사전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자산운용 등록 심사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제제 프로세스 혁신TF는 24일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혁신 TF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 대상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나 그 임직원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 소명 절차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진술해주는 것이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감사에서 빚어질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위규행위에만 집중한 덕분에 검사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치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현장에서도 수검자들이 검사결과에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호관을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TF는 최근 신규 인가가 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사전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전담반'도 함께 설치키로 했다.

20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에 달한다. 반면 심사 인력은 한정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구경모 부원장보는 "현재 심사중인 자산운용사 인·허가 신청 건만 40건으로 향후 50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업무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사전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고자 전담반 운영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등의 심사업무는 기존 업무팀인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하고, 심사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가·심사에 경험이 있는 자 8명으로 구성되고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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