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무면허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한다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상태바
무면허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한다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7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인승 승합차 소유자인 황 모(남)씨는 차량 앞 범퍼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사실을 전해들었다. 자신의 면허인 2종 보통으로는 현재 소유중인 승합차의 운전이 불가능해 무면허 상태에 해당됐다는 것. 황 씨는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상품을 팔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던 김 모(여)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새로 매입했다. 이후 자동차보험까지 가입해 도로주행하던 중 경찰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기간 무사고 덕분에 1종 면허로 승격됐는데 적성검사 시험을 치루지 않아 취소됐던 것. 김 씨는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어 면허가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확인도 없이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의 처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성검사 미필 등 개인사유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잦다. 자동차 보험 가입까지 무사히 통과해 당연히 무면허인 걸 몰랐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무면허임에도 보험 가입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자동차보험법상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은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임의보험을 제외한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된다.

자동차보험법상 무면허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 I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이다. 이 외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 등은 면책 규정에 해당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 범법 행위인 음주운전, 마약 등의 약물 복용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본인이 무면허라도 법인 차량 등록 등의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있어 가입이 허용돼 있다"면서 "이때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책임보험은 보상 가능하고 각종 긴급출동 서비스 또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