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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니 스마트 체온계 지급...건강관리형 상품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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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니 스마트 체온계 지급...건강관리형 상품 개발 탄력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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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객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은 특별이익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보험 상품 출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보험 계약자들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의 위험이 감소할 경우 그만큼의 이익을 보험료 할인 등으로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헝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 보험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를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보험사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 체계화될 전망이다.

현재 라이나생명, AIA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각각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체온계 등 웨어러블 기기 제공을 통해 헬스케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보험사는 의료계의 반발과 각종 규제 때문에 상품을 개발해놓고도 출시를 미루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혈당관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유병자보험 상품의 임상실험까지 마쳤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 출시를 미루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과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선보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출시를 앞당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계약 체결 때 고가의 ‘스마트 워치’ 등 각종 웨어러블 기기가 무상 제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든 상품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기기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기기도 있어 이를 걸러내겠다는 것. 예컨대 어린이보험 가입 때 지급되는 젖병소독기 등은 건강관리에 효과를 주지 않아 특익 제공 금지 의무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외에 금융위 측은 혈당 수치 등을 측정하는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개인의 위험요율을 측정하는 만큼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해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사들이 병원과 고객의 건강상태 정보를 공유해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향후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상품 판매 때 보험료 인하 효과와 함께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안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 상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보험 가입 심사와 보험료 인상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험율 측정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들은 계약 전 이같은 안내를 소비자에게 꼼꼼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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