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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군입대자 보험금 삭감 논란...김해영 의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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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군입대자 보험금 삭감 논란...김해영 의원 문제 지적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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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군 입대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임의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관련 분쟁 사례를 면밀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군 입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정없이 가야하는 국방의 의무로 보험금 감액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MG손보, 더케이손보 등은 계약자가 군 입대한 경우 보험금을 임의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군대에서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기도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과거 발표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에도 발표됐던 사례다.

사례에 따르면 과거 H보험사 가입자였던 이 모(남)씨는 군 입대 후 축구경기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던 중 보험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임의로 삭감당했다.

이 같은 일이 빚어진 배경은 군 입대에 따라 보험료 책정의 기본이 되는 위험요율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각종 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군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 주장 대신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다. 군대는 사회 통념상 직업이나 직무로 볼 수 없어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고, 위험율 증가도 단정짓기 어려워 임의 삭감은 불공정하다는 것.

이는 2001년도애 내려진 권고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최근에도 군 입대자라는 이유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조정해 빈축을 사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의 지적에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험율을 반영해 조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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