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김(여)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된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본 뒤 깜짝 놀랐다. 지역가입자였던 김 씨는 9월 18일자로 자녀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편입했는데 보험료가 17일 분이 아닌 한달치로 계산돼 청구됐던 것.
김 씨는 "한달이 되기 전 자격조건이 변동됐으니 당연히 17일분의 보험료만 청구될 줄 알았다"면서 "공단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 한달치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빚어진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1일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2일 이후 자격이 변동된 경우 한달치 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로선 며칠만 가입돼 있었는데 한달치 만큼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보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 꼭 불합리한 기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험료 이중 부과체계 방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조치라는 것.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인가입자가 1일 이후 퇴시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데, 이때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지역보험료는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 및 해지 시기에 따른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무조건 월할 계산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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