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부원장은 ‘위해평가 기능의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위해평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 역시 독립적인 식품위해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부원장은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해평가에 있어서 독립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으로 식품위해평가 기능이 분산돼있는데, 위해평가 분야에 있어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위해평가 기능의 통합과 기관 독립이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조직개편보다는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위해평가 및 위해정보관리를 위한 조직도 구성됐지만,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위해평가시스템은 구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 국제적인 사고에 국가적으로 대응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시스템 구축이 가장 기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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