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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사용 시 차 수리비 차액 환급 특약 신설...“쌍방·대물사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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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사용 시 차 수리비 차액 환급 특약 신설...“쌍방·대물사고는 제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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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과의 부품비 차액을 환급하는 보험 특약이 올 2월 신설된다. 다만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홍식)은 보험업계 등과 품질인증 대체 부픔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해 올 2월부터 부품비 차액을 환급하는 특약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와 달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이 침해되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물배상, 자기차량 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2015년 대비 1% 증가하며 안정화된 반면 보험금 중 부품비 증가율이 4.4%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게 된다. 특약 적용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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