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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반쪽짜리...제외 품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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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반쪽짜리...제외 품목 수두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2.2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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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치약 및 화장품 판매가 금지됐지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여타 제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 플라스틱은 각질 제거 등의 이유로 세정제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5mm 이하 고체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크기가 작아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 이를 먹이로 착각한 해양 생물들이 삼키게 되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오염된 해양 생물들을 먹으면서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용 금지 품목에 ‘미세 플라스틱’을 추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치약의 원료 또는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뿐 아니라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에 미스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면 불법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도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나 기능성 샴푸‧바디워시 등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에는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때문에 규제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331개 제품에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2015년부터 점차 미세 플라스틱 성분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수입 화장품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인이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가서 구입한 제품은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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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화장품 전성분에 표시된 미세플라스틱 성분.
실제로 수입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여전히 폴리에칠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나일론-6, 나일론-12, 부틸렌/에칠렌/스타이렌코폴리머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다.

◆ 국내 미세 플라스틱 우려할 수준 아니라지만 “안심 못해”

현재 국내 환경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국내 정수장 24곳을 조사한 결과 서울 영등포, 인천 수산, 용인 수지 등 3곳에서 리터당 0.2~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 6종을 조사했더니 1개 제품에서 리터당 0.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리터당 평균 4.3개가 검출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스플라스틱 검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터라 얼마만큼 검출됐을 때 ‘위험’한지조차 알 수가 없다.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국 정부의 대응상황,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국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로와 인체 위해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수(하천·댐·소규모 저수지)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실태 조사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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