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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2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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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26일부터 신청 접수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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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22일 출범했다.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등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된다.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이런 조건을 적용하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인 가운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후 접수가능하다.

장기소액연체 지원 재단.jpg

신청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8월 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0월 말 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재단은 희망모아(설립자)가 금융소외자 지원에 활용키로 의결한 초과상환금 50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앞으로는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 원 소각을 완료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을 통해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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