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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조사 면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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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조사 면책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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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제조사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즐겨찾는 초콜릿류, 우유류, 과자류, 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에서 실제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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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다.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돼 있는 식이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이었다.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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