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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결함 이어폰 무상교환 공지 고객 통보 없이 홈페이지에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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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결함 이어폰 무상교환 공지 고객 통보 없이 홈페이지에만 '슬쩍'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4.2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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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SONY)가 결함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살고 있는 조 모(남)씨는 2016년 2월 소니 무선이어폰(스포츠 워크맨, NWZ-WS613)을 15만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구입 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6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그해 7월 초 고객센터 문의를 위해 소니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제품에 대해 찾아보던 조 씨는 이 같은 고장 증상에 대해 무상교환을 실시하는 공지를 발견했다.
▲ 소니코리아 스포츠 워크맨 무상 교환 안내 공지

그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지난 뒤였다. 조 씨는 “이어폰의 무상교환 공지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홈페이지를 살펴보지 않은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문자 등으로 이어폰 고장 및 무상 교환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해줬다면  고장이 나자마자 교환처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조 씨의 주장이다.

고객센터로부터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또 조 씨가 구입한 이어폰은 결함이 고쳐져 판매된 제품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소니는 무상교환에 나선 이어폰의 결함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새 제품을 판매한 셈이다. 현재 조 씨는 홈페이지에만 공개된 공지를 문제 삼으며 동일한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출고된 모든 이어폰에서 하자가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영점이나 대리점에 무상 교환 공지를 알리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만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안전 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문 등에 게시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만 관련 내용을 공지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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