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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소비자규정㉗] 두드러기나도 보상은 연고뿐...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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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소비자규정㉗] 두드러기나도 보상은 연고뿐...화장품 부작용 피해 방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9.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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