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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 표기된 아이보리색 침대 누구 책임?...인터파크, "판매자와 소비자간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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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 표기된 아이보리색 침대 누구 책임?...인터파크, "판매자와 소비자간 문제일 뿐"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0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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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색상 표시 문구에 현혹돼 엉뚱한 색깔의 침대를 구입하게 된 소비자가 오픈마켓 측의 무성의한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안 가구를 모두 화이트 계열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인터파크에서 화이트 색상 침대를 주문했다. ‘소프트한 화이트’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화면상 침대 사진에서도 하얀 벽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색상으로 확인됐다. 

며칠 후 가구 배송 시기 조율을 위해 연락해 온 '인터파크 에이스침대 담당자'라는 직원과의 대화 중 침대 색상이 화이트가 아닌 아이보리라는 설명을 듣게 된 이 씨. 

침대 헤드가 마음에 들었던 이 씨는  “집 가구가 다 화이트 계열이고 벽지도 하얀색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아이보리색일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고 “하얀 벽에 깨끗하게 어울리는 색이고 흰 벽에 튀지 않는 색상”이라는 확신에 찬 어조의 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배송된 침대의 색상은 노란색 계열의 아이보리색이었다.

고객센터 측에 색상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컴퓨터 등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통화로 색상 문의를 했던 인터파크 에이스 담당자 역시 “이미 고객이 결정한 부분이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만을 되풀이 했다.

이 씨는 “아이보리 색 침대면 그냥 아이보리 색이라고 광고하면 되는데 분명 화이트라고 광고해 놓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니 황당하다" “딱 잘라서 ‘고객님이 한 결정이다’라며 선을 그어서 반품을 얘기해 볼 여지도 주지 않았다”라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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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인터파크 측 관계자는 고객과 소통한 직원은 자사의 직원이 아닌 판매업체인 에이스침대 측 직원이었고, 사이트 내 표시광고 관리는 모두 판매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며 발을 뺐다.

업체 측은 “에이스침대 측 표시 광고의 디테일한 색상 정보 표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 전하며 “하지만 인터파크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고객과 판매자 사이 중재는 추후 필요한 경우에서만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주관적인 색상 안내와 상품의 배송 및 설치 그리고 교환, 환불 과정이 모두 에이스침대 측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터파크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에이스침대 측에서 고객의 불편을 이해해 반품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 상황을 확인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즉 오픈마켓 측은 온라인몰 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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