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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소비자 권리,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으로 격상시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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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소비자 권리,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으로 격상시켜야 할까?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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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를 헌법 제2장 기본권과 의무에 포함시켜 권리를 넘어서 더 강력한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소비자 권리는 제9장 경제에 속해있다. 이를 기본권으로 격상해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논의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해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의 영역인가, 경제의 영역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헌법개정추진위원장 이성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강정화 회장, 건국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김시월 교수, 법무법인 우면 노희범 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재정경영연구원 조규상 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기본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자리에 있었으며,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된 성장 과정에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며 “소비자 권익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노력보다는 소비자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역량에 의해 신장되어 왔다”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며 강력한 소비자기본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권 신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헌법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수 의원이 인삿말을 하는 모습.

좌장 이성환 변호사의 시작으로 배병호 교수와 맹수석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배병호 교수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며 헌법에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 나라를 소개했다. 2016년 6월 ‘디젤게이트’ 사건을 토대로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와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알렸다.

배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을 언급하며 “소비자 권리에 관한 자문위의 시안과 대통령의 개정안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그 조항과 기능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난다”라 의견을 전했다.

맹수석 교수는 정부안과 개정특위 안을 비교하여 소비자기본권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예로 들며 기본권 신설 의견에 힘을 실었다.

맹 교수는 “정부안은 소비자에 관한 조항의 배치를 현행 헌법과 같이 경제 질서에 관한 장에 두고 있어,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그동안이 논란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 밝혔다.

▲ 토론을 시작하는 이성환 변호사와 토론 참여자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를 꼬집으며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문 형태로 나온 것은 없으며, 조문 형태의 것은 대통령 개헌안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리가 기본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라며 “정부안을 보면 새로운 기본권 신설이 보이는데 안전권과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은 소비자의 권리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토론회는 김광수 국회의원과 한국헌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 했으며,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관련 기관 및 소비자 기본권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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