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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성희롱’ 논란 계열사 대표에 이상한 징계...복귀 가능성 열어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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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성희롱’ 논란 계열사 대표에 이상한 징계...복귀 가능성 열어뒀나?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5.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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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희롱으로 논란을 일으킨 월디스투어 엄익선 전 대표에 대해 모기업인 하나투어가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조치를 내려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엄 전 대표가 스스로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가 법리상 맞지 않는 '정직처분'을 내리고 대기발령 조치를 함에 따라 추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익선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뽀뽀해봐”, “(등을) 긁어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엄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5일 뒤인 20일 하나투어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4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엄 전 대표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거취게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리는 게 무의미할 뿐 아니라,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또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정직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징계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법인 비전의 정원석 노무사는 “애초에 대표이사가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즉 정직처분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먼저 사임을 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엄 전 대표에게 정직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며, 하나투어가 제대로 벌을 줄 의지가 있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옳았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 관계자는 “엄 전 대표는 전부터 하나투어 직원이면서 월디스투어 대표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임을 한 이후부터는 직원으로서 징계가 가능했다”며 “현재는 정직 기간이 끝나 대기발령 상태로 향후 어느 부서로 복직이 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대기발령을 내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을 가질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기발령을 내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기발령 사유는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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