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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대진 침대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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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대진 침대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 접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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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3일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소비자 피해 사안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 이후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5월 23일자로 18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할 시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14일 이상동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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