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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KEB하나은행·씨티은행 대출금리 적용오류 즉시 사과 및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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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KEB하나은행·씨티은행 대출금리 적용오류 즉시 사과 및 환급 추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6.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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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부터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적발된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즉시 사과하고, 고객 환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에서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금리 부과 관련 금융감독원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았다.

점검대상 기간동안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B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리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7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 되어,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 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한 3개 은행에 피해자 이자 환급을 위한 자체 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또 이번에 검사한 9개 은행 외 다른 은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하거나 은행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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