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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투자상품 위험률 모두 동일하게 안내, 소비자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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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투자상품 위험률 모두 동일하게 안내, 소비자에게 불리"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6.28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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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위험률에 대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융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꼬집었다.

'업권별 금융관행 실태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이 구분한 증권 및 파생상품 등 9종의 금융투자상품이 법률적 구조상 내재된 위험성에 따라 권유 및 설명의무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위험율이 다름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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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그는 문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 6종과 ▲옵션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 3종을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주가연계증권(ELW)의 경우 설계내용 및 투자금액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실질위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관행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로 "소비자가 소액으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차후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윤 연구원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의무가 없다"면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의매매와 관련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이) 소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매매의 경우라도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사실, 주식거래내역이 주기적으로 배송된 점, 계좌주가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을 20~50%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 같은 임의매매는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에 이를 인지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관행 실태로 "소비자의 실제 사고 및 행동방식은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현행 규제체계는) 소비자를 합리적 인간임을 전제로하는 정보제공중심 방식으로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윤 연구원은 말했다. 가상투자대회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개인투자자가 실제 투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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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원은 "투자설명서 등 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 서류의 내용이 어려워 투자자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보험업에 도입되어 있는 '약관이해도평가'제도를 타 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도도입이 없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저축상품에 대한 금융관행도 열거했다. 대출성상품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 ▲일반대출상품 관련 관행 ▲대출모집인 ▲금융기관의 사용자 책임 제한 ▲보험약관대출 ▲오토리스 등 6가지를, 저축성상품에는 연금저축 신탁 관련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과 휴대폰소액결제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짚었다. P2P대출 업체가 연체율을 축소공시하는 사례와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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