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부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확대 추진, 넘어야 할 산 많아
상태바
정부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확대 추진, 넘어야 할 산 많아
시민단체 "후퇴없어야" vs. 제조사 "검토 필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1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 부천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삼성전자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무선 업데이트하던 중 부팅이 갑자기 멈춰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서비스센터 측은 보증기간 4개월 경과를 이유로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제조사 측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 벌어진 에러인데 무상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만 안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 경남 거제시의 김 모(남)씨는 LG전자 V20의 기기결함 문제로 서비스센터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1년 6개월 정도 사용한 단말기의 전원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바람에 AS를 요청했는데 보증기간이 1년 경과로 인해 메인보드 교체 비용 25만 원을 안내받았기 때문. 김 씨는 “외부 충격 등의 문제 없이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며 분개했다.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애플 아이폰7의 전원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기 불량은 맞지만 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니 리퍼폰 교체 비용 4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임 씨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거래처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다며 기기결함을 소비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보증기간 1년 경과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던 소비자들의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된 소비자 민원과 해외 사례 등을 참작해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의결한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위)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크린샷 2018-07-10 오전 10.19.27.png
▲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보증기간 확대 등 6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추진을 의결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를 근거로 자사의 무상보증 기간 산정이나 소비자보호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소비자위 의결대로 공정위가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를 무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소비자위 권고가 차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에 고시 사항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통 공정위는 매년 8월께부터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 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에 대한 논의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권고 사항과 함께 소비자, 소비자단체, 업계의 의견 등을 참작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1년을 넘어서는 만큼 녹소연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도 보증기간 연장을 지속 주장해왔는데 이번 소비자위 결정은 그 같은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위 결정이 권고사항이고 업계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주요부품으로 확대 대상이 한정되거나 권고 보증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협의해 결정 사항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대응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권고 사항이라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위 의결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공정위에서 만약 소비자위 의결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결정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권고 사항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솔까 2018-07-11 09:46:24
백만원이 넘는 제품이
AS기간이 2년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