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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⑪] 대형 GA 불완전 판매 성행하지만 제재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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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⑪] 대형 GA 불완전 판매 성행하지만 제재 수단 없어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8.0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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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들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에 변화가 없는 한,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충남 보령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보험사 지점장이라 소개한 오 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실제 보험증권에 적힌 담당설계사는 오 씨가 아닌 조 씨. 심지어 오 씨는 지점장은커녕 보험사가 아닌 GA(법인대리점) 소속이었다. 김 씨는 경유계약(타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본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로 보험업법 위반) 등에 따른 민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GA에 속한 계약이라 바로 처리해주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사례2.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진 강 씨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자동인출됐다. 보험사 측은 “본래 해지 요청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옳지만 가입한 GA 측이 담당 직원의 퇴사로 관련 자료가 없다면서 승인하지 않아 처리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GA(법인대리점)란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종합 보험대리점이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한 각종 불완전판매와 늑장 민원 처리에 관한 제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지난 2017년 각 채널별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GA 채널이 0.63%로 모든 채널 중에서 가장 높았다.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 수준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5%에 불과하고, 전속 설계사 채널도 0.29%에 그쳤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타 채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심지어 GA 설계사는 전속, 방카슈랑스, 홈쇼핑, TM(텔레마케팅) 등 모든 판매채널을 통틀어 비슷한 수준의 보험을 판매했을 때 지급받는 수수료가 가장 많다. 타 채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불완전판매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GA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책임감 없이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GA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사가 해결한다. 이후 GA 설계사 잘못으로 밝혀지면 해당 계약수수료가 환수된다. GA 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 이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나마도 GA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GA 판매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자 보험사가 오히려 대형 GA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대형 GA가 한 보험사 상품판매를 거부하면 당장 신계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된 설계사가 GA를 퇴사하면 찾을 방법도 없다. 결국 GA 설계사는 책임감 없이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퇴사하면 그만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사와 GA 간 눈치싸움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GA 설계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바로 처리할 수 없다. 해당 GA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험사가 제안한 해결방안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가 더해진 만큼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해결도 복잡해졌지만 보험사는 그 책임을 모두 GA 탓으로 미루기 급급하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금융당국에서도 GA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미온적인 대처만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GA에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문제가 된 설계사에게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아직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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