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폭염에 수요 몰리자 에어컨 '웃돈' 챙기는 악덕상술 성행
상태바
폭염에 수요 몰리자 에어컨 '웃돈' 챙기는 악덕상술 성행
품절 이유로 구매 취소 요구하고 가격 올려 재판매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8.02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판매자의 꼼수 영업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오픈마켓의 일부 판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뒤 '품절'이나 '단종'을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거나 더 높은 사양의 제품 구입을 권유하고 있다. 구매취소를 강요한 뒤에는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웃돈'을 강요하는 셈이다.

더운 날씨에 빨리 제품을 받고 싶은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구매 취소를 당하는 방법 뿐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에어컨을 구매하고 한달 가까이 기다린 결과가 결국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였다"며 울분을 터트리는 소비자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어지고 있다.

'단종'됐다던 에어컨을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팔아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G마켓에서 대우전자 에어컨을 91만 9천 원에 구매했다가 판매자로부터 구매취소 요청을 받았다. 판매하려던 상품이 단종돼 더 이상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쩔 수 없이 구매취소한 김 씨는 며칠 뒤 다른 제품을 사려고 오픈마켓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단종됐다는 제품이 107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되고 있었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제조사에 연락해 해당 모델의 단종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 2018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단종된 적이 없고 품절됐다고 해도 2,3주 안에 재생산해 출고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폭염으로 에어컨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단종됐다고 거짓말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려는 수법”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판매 페이지 올려둔 제품 '품절'이라며 9만 원 더 비싼 상품 권유

하남시 풍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11번가에서 21센추리 이동식에어컨을 35만 5천원에 구매했다. '오전 10시 이전 주문 상품은 당일배송 가능'이라는 판매 조건을 믿고 배송을 기다리던 김 씨는 오후 5시쯤 판매자로부터 품절 안내를 받았다.

구매 모델은 품절이니 8만 원을 더 지불하고 높은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던지, 구매 취소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더운 날씨에 냉방기가 꼭 필요했던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자에게 급하게 8만 원을 송금하고 제품을 배송받았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었던 김 씨가 가격비교사이트에 구매 모델을 검색해보니 43만 5000원에 구입한 제품의 최저가는 40만 원대였다.

그러나 그보다 놀라웠던 건 품절됐다던 제품이 버젓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김 씨는 “날이 너무 더워서 최대한 빨리 물건을 받고 싶은 마음에 판매자 말에 현혹돼 현명하지 못한 소비를 했다”며 “성수기라는 점을 악용해서 품절 정보를 허위로 내세워 더 비싼 제품을 팔거나 돈을 더 받는 것은 악덕상술”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11234567.jpg
▲ 김 씨가 구매했지만 품절 통보를 받은 상품 (하) 판매자 권유로 구매해 김 씨가 실제 배송받은 제품, 최저가는 40만원 선

◆ 오픈마켓 "가격 변동 · 다른 상품 권유 모두 문제 없어"


취재 결과 앞서 사례에 나온 대우전자 에어컨 모델은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동일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21센추리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쉽게 판매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등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연락 해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판매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품절된 상품이 다시 판매되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실제 품절됐던 상품을 다시 입고해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품절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권유한다 해도 소비자가 꼭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매 결정 보류 및 가격비교하는 등의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다”라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품절된 상품이라 알리고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는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우선적으로 판매자를 확인하고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패널티를 부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 15조 재화등의 공급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상 물건이 품절됐다고 판매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지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셈이다. 구매취소를 하거나 판매자가 권유하는 다른 제품 구입 결정하는 것은 모두 소비자의 판단 여하에 따른다는 해석 때문이다.

무더위를 틈타 냉방기기 꼼수 영업이 기승인만큼 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ㄷㄷㄷ 2018-08-02 22:20:44
낮기온40도 찍으니 7월중순까지 25만원에 팔던 이동식에어컨을 37에 팔더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