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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되면 규제대상 226개→623개...중흥건설 계열사만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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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되면 규제대상 226개→623개...중흥건설 계열사만 55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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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이 현재 226곳에서 623곳으로 397개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 계열사가 55개로 가장 많고, 효성이 40여 개, GS·호반건섫·유진 등은 30여 개 사에 달한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7월9일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사 중 226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규제기준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 20% 이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60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나 늘어난다. 이는 이미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441개보다 182개나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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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관계사가 규제 대상에 해당돼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20곳이 해당된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이고,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19곳) 등이 ‘톱5’에 포함됐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곳이 증가했다. 기존 기준으로는 19개 사인데 갑자기 총 47개 사로 불어나는 것이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20곳 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율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며엇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 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 3곳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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