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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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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부당해고로 인한 미근무 일수도 근무기간에 포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8.20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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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1월 A신용카드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1년 뒤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이후 2004년 3월 신용카드가 B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김 씨의 고용도 B은행으로 승계됐다.

이후 B은행은 김 씨와의 근로 계약기간을 6개월, 1년, 1년, 2개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2007년경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B은행은 2007년 6월 김 씨가 종합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직원에 해당한다며 그해 9월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B은행의 판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구제판정을 받았다.

B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2009년 12월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09년 12월 복직 후 2011년 9월까지 1년, 6개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B은행은 종합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1년 9월자로 김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B은행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김 씨와의 최초 계약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2년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판결 당시 쟁점이 된 사안은 김 씨가 B은행의 부당해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의 사용제한기간인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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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8-08-20 14:31:18
좌우지간 이나라는 되는게 없네